[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는 추가 신도가입 때마다 배당금을 주겠다고 꾀어 신도 700여명의 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사 서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에 선교회를 설립한 서씨는 "20만원을 내고 선교회에 가입하면 소망단계를 부여받고, 25명이 신자로 가입할 때마다 순번에 따라 130만원의 수당과 함께 사랑단계 자격을 준다"며 김모씨 등 신도 280여명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최종적으로 "사랑단계 신도가 25명이 되면 700만원을 수당을 주겠다"며 "남는 돈으로는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선교활동을 할 예정이다"고 신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5월에는 선교회를 낙성대역으로 옮겨 비슷한 수법으로 이모씨 등 신도 520여명에게서 돈을 더 뜯어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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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결과 서씨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760여명에게서 1억5300여만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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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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