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6일 사업 편의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 남모(58)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2005∼2006년께 수도권의 도로공사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S건설 대표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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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건교부 간부를 지내고 2006년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을 끝으로 2008년 11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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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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