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북측 내륙 서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사일 발사 징후 등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남포 이북지역 해상 1곳에 지난 1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설정은 우리측이 천안함 후속조치로 한미가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한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시위 성격의 대응조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실제 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 징후 등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D
항행금지 구역 선포는 군이 사격이나 로켓을 발사할 경우 민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