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유재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측은 국유재산법개정안은 국유재산운용에 대한 총괄청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은 개별법에 산재된 국유재산특례규정을 통합해 관리하고, 앞으로 특례 신설을 엄격히 제한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AD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