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이 상품을 운영한 은행과 은행장들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20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7개 은행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소한 은행 가운데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의 전직·현직 은행장도 추가로 고발했다.
은행들이 은행과 기업의 기대이익이 비슷한 것처럼 해 계약을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예상이익이 훨씬 더 크도록 키코상품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2008~2009년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은행장들이 키코 운용에 깊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며 "계약서 조작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의 손실액이 수조원에 달하고 이미 폐업했거나 기업회생신청을 한 회사도 10여개에 달한다"며 "키코 손실이 없었다면 같은 액수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이 창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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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일부 은행이 회생절차를 시작한 기업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등 여전히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키코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에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하는 등 잇속을 챙기는데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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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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