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5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고도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은 절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5억원이 넘는 고액을 상속받은 사람은 총 6693명으로 이 가운데 상속세 부과 대상은 3384명(50.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49.3%는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상속받은 이는 561명으로 이 중 7명 역시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 상속과 관련해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업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이 있어 개인은 많으면 10억 원까지, 기업을 승계하면 1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는 0.1%(270명)였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226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7%(117명)였다.
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4%(707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75.7%(1598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94.9%(525명),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97.8%(313명), 50억원 초과 100%(241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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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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