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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국선 '세금 폭탄', 외국선 '세금 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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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갑에 1550원,,아일랜드 담배세 6240원 1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흡연자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자부한다. 엄청난 세율을 각오하면서도 제품을 구입해 국가재정에 적잖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지역 확산 분위기에 '성실 납세자'를 푸대접한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와 같이 '흡연자도 납세자'라는 기본 바탕에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최근에는 씹는 담배, 전자 담배에도 간접세는 물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재정 기여도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어서 더욱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흡연자들은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 총 1549.17원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선 담배 가격에 상관없이 한 갑에 61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320.5원 붙고, 준조세 명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이 따라온다.
대기오염 유발자라는 오명이 있지만, 이들도 폐기물부담금 7원을 부담하며 친환경 트렌드 대열에 당당히 동참하고 있다. 또 통상 제품 가격의 10%가 따라오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27.27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국내에서 일년에 소비되는 담배는 약 46억 갑. 하루에 한 갑을 꾸준히 피우는 애연가들은 일년에 국가에 내는 제세공과금이 56만5400원에 이른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3개월 정도 납부하는 소득세와 맞먹는다.

흡연가들은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소비억제를 명목으로 한번에 가격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당장의 국가 재정상 필요나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담배세 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적잖은 의존도를 보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노령화에 따른 요양비 급증추세로 피폐해지면서 담배 가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터라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담배 구입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오히려 외국 주요 나라 애연가에 비해 세금을 덜내는 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시쳇말로 '본전도 못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담배에 붙는 제세공과금 비율은 62.39%다.

영국 담배제조자협회가 세계 주요 나라 35개국의 담배 제세공과금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보다 낮은 세금 비율을 책정한 나라는 미국(36.98%), 리투아니아(61.40%), 호주(62.76%), 대만(56.09%), 말레이지아(43%) 등 5개국 뿐이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62.39%를 매기고 있다.

담배 상대가격을 기준으로 한 납세 금액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실제로 35개국의 담배 소비자 상대가격을 책정해 세금 부과액을 유로 단위로 재산정한 결과, 아일랜드 국민은 한 갑을 구입하면 4.33유로(원화 6246.93원)의 세금을 내 세계에서 첫손가락에 꼽혔다. 영국이 4.18유로로 뒤를 이은 가운데 프랑스, 스웨덴, 독일,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가 2유로 이상의 핵폭탄 수준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국내 담배 과세 방식이 종량세 체제를 고집한 결과 세율 고정에 따른 중장기 실효세율 하락을 야기했다"며 "일시에 대폭적으로 자의적으로 세금을 인상시켜 조세 저항을 초래하기 보다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점진적인 담배 가격 인상으로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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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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