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투기성 단기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과세를 불리는 형태의 은행세 도입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13일 발표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발생한 손실 충당 및 향후 위기 대응차원에서 은행 부과금 부과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원칙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내 도입에 대비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부과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제안한 금융안정분담금과 금융활동세 등 두 가지 형태 가운데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하여 과다한 외화조달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공저자금을 금융회사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소위 ‘오바마 텍스(tax)'를 강하게 주창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부과방식, 세율 등 부과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은행세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IMF는 G20재무장관회 개최에 맞춰 은행의 비(非)예금성 부채에 부과하는 금융안정기여세(FSC)와 은행의 순익과 보수에 부과하는 금융활동세(FAT) 도입을 제안했다.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은행세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태스크포스를 통해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은행부과금 국내 도입과 관련해 부과대상기관, 부과기준, 적정 요율, 적립금 할용방안 등 주요 쟁점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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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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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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