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당선자의 도지사 직무수행은 정지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을 반납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취소토록 정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보다 다소 가볍지만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ㆍ추징금 1억140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전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각각 14만달러와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혐의 가운데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ㆍ집행유예2년ㆍ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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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당선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어겨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여권 실세로서 많은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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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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