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당선자의 도지사 직무수행은 정지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을 반납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취소토록 정한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전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각각 14만달러와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혐의 가운데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ㆍ집행유예2년ㆍ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어겨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여권 실세로서 많은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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