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8월부터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품을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구매 업체는 소기업과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경쟁입찰제도가 과당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을 초래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일부 표준 제품에 관해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납품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조달사업법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 중에서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블럭, 수량계 등 20여개 제품 구매(20억원 이상)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을 1개 기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또 공동수급체 모두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정품질과 남품가격 안정을 위해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고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특허법 등 개별법에 따른 기술.품질의 인증여부(현행) 외에 당해 기술·품질의 중요도·우수성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달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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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단독수주가 곤란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주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우수 조달 물품을 고품격화 하는 한편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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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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