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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롯데백화점 등 11개소 '시장' 분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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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시장'으로 구분돼 있는 서울시내 백화점,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 11개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분류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제 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시장'으로 결정된 이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장 등은 일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시장' 분류가 폐지되는 11개소는 ▲중구 을지로 1가 지하상가 ▲중구 황확동 성동 지하상가 ▲여의도 수정아파트 단지내 상가 ▲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단지내 산가 ▲여의도 서울아파트 단지내 상가 ▲ 여의도 공작아파트 단지내 상가 ▲충무로3가 극동빌딩 아케이드 ▲장충동 2가 신라호텔 아케이드 ▲강남구 논현동 두산빌딩 아케이드 ▲여의도 LG트윈타워내 아케이드 ▲중구 을지로 1가 롯데백화점 본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연구결과 기능을 상실하거나 설치목적과 상이하게 이용되는 시설은 도시계획해제 또는 타 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해왔다"면서 "현재 사실상 시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잘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규제를 둘 필요가 없어 이들 11개소에 시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419일대 덕성여자대학교의 기숙사 확보를 위해 이 건물 높이제한을 8층 이하로 완화키로 결정했다. 덕성여대 기숙사 자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제한은 7층까지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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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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