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 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시장'으로 결정된 이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장 등은 일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연구결과 기능을 상실하거나 설치목적과 상이하게 이용되는 시설은 도시계획해제 또는 타 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해왔다"면서 "현재 사실상 시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잘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규제를 둘 필요가 없어 이들 11개소에 시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419일대 덕성여자대학교의 기숙사 확보를 위해 이 건물 높이제한을 8층 이하로 완화키로 결정했다. 덕성여대 기숙사 자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제한은 7층까지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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