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이트 폐쇄 요청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올 1월~3월에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 의약품 품질점검, 회수대상의약품 회수이행실태 등을 점검,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에서 1/4분기 동안 실시한 결과로 인터넷에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부정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57건을 적발했다.

이들 무허가 의약품 판매처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설치한 사이트로 국내 소비자가 접속해 약을 사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사이트에 대해 수사의뢰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5개 업체, 약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약품을 보관한 도매상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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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무허가 약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과대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4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신설된 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해 불법 의약품 근절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과대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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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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