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샤인시스템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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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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