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샤인시스템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AD

이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대섭 기자 joas1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