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른 후보 당선되도 상응한 대가 치를 것"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등 엄정대처키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상에서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맹 장관은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 직무소홀 등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각종 탈법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시기를 이용해 특정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을 비롯한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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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맹 장관은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등 후진적인 선거행태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한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법ㆍ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혈연ㆍ학연ㆍ지연 등 연고주의를 벗어나 모범적이고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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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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