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만8천여건 휴대폰 스팸, 7180만원 수수료 챙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으려고 '대포폰'을 이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대출중개업자가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13일 불법대출광고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온 김모(42세)씨를 적발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27회에 걸쳐 모두 7만8000여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김씨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 명의도용한 휴대폰(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최저금리대환, 추가자금, 담보진행, 연체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하루 2800여건씩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


이 중 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158명으로 10억6000만원 상당이다. 김씨가 챙긴 중개 수수료도 718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부업 관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만난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전화번호 파일이 저장된 이동식메모리저장장치(USB)를 5회에 걸쳐 1회당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주고 구입해 이를 불법스팸 전송에 사용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일반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고금리에 3∼17%의 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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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피해사례 소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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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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