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공화당의 리차드 쉘비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보호국 신설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 38표 대 반대 61표로 부결시켰다. 이 수정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내 소비자보호국 신설과 신용카드 및 모기지대출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FDIC의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상원은 예금자보험기금 조성을 위한 은행 수수료 징수 기준 변경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FDIC는 은행들의 예금 규모가 아닌 자산규모에 따라 예금자보험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의 수정안 논의는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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