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집회 금지의 핵심적 기준인 ‘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한 위협의 명백성’은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당시 해당 경찰서장은 “용산범대위는 과거에 불법 시위를 한 전력이 있어 공공의 안전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해 집회 신고를 금지통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진정인이 변호사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관들이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수치심을 준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체포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권 변호사의 진정 가운데 경찰관들의 강제해산 및 체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일 기자회견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될 소지가 많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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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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