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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속단체 ‘전과’로 집회금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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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경찰이 해당단체의 과거전력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집회 금지의 핵심적 기준인 ‘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한 위협의 명백성’은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지난해 5월11일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금지통고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해당 경찰서장은 “용산범대위는 과거에 불법 시위를 한 전력이 있어 공공의 안전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해 집회 신고를 금지통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진정인이 변호사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관들이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수치심을 준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체포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해당 경찰서장을 주의조치할 것을, 서울경찰청 1기동단장에게는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주의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권 변호사의 진정 가운데 경찰관들의 강제해산 및 체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일 기자회견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될 소지가 많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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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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