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시행령 지난달 29일 개정 시행…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규제 등 대폭 개선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단일시설물은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이 허용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야만 가능했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 개발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한 시설로서 단일시설물일 경우에는 시도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허용된다.
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변칙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단속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등 일부시설 제외)에 대해서도 연접규제를 배제했다.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예시)하기 위해 용도지역,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 없이 건축할 수 있다. 연접적용 배제에 대해선 시·군 조례 개정 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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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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