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현재보다 전임자 수를 줄이는 개선된 안을 기대했으나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사업장 노조의 전임자 수를 더 넓게 인정해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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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근로자 한 명의 노동력 손실과 인건비 부담이 대기업보다 훨씬 크다"며 "중소기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조 전임자 비용 부담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추가 부담을 유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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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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