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37명 중 찬성 192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유죄가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 중 3년 미만의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전자발찌는 현행 2회 이상 성범죄에서 1회 이상으로 부착 요건을 완화하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살인범죄자도 추가하도록 했다.


부착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부착기간의 하한도 1년 이상으로 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7일 이상 국내여행이나 출국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정숙 의원은 "과거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 범죄 근절의 주요한 대책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일표 의원은 "조두순김길태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보완처분의 가능성으로 미뤄 크게 무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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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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