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휴면카드 정리 자체계획 수립..전화로 안내 방침
금융감독원은 28일 '휴면카드 현황 및 정리지도 방안'에서 지난 2008년 카드발급 초년도 연회비 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휴면카드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급 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는 지난해 말 현재 3062만매로 총 신용카드 발급수(1억699만매)의 28.6%에 달하고 있으며 2007년 말 이 후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1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정시 카드발급 초년도 연회비 의무 부과, 휴면카드 연회비 부과 금지,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의사 확인제도 등을 약관에 반영해 시행토록 했다.
금감원은 휴면카드가 늘어날 경우 카드사 간 회원유치를 위한 소모적 외형경쟁 및 카드사 회원관리 비용이 증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도난, 분실 발생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휴면카드 회원정보가 신용카드사 마케팅 용도로 활용돼 고객 불편 및 불만이 증가할 소지가 있고 카드사가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를 제공받아 회원의 한도관리 등 신용평가에 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이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지 말고 장기 미사용카드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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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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