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종합대학 구내식당 등 집중단속…위반 사항 16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일부 대학 구내식당이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쇠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되는 등 대학가 먹을거리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6일~17일 도내 21개 종합대학교 집단 급식소 70개 업체와 주변 일반음식점 55개 등 모두 125개 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원재료 등 적정 사용 및 위생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집중됐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한 원재료 사용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9건, 원산지 표시제 위반 4건(허위표시 3건, 미표시 1건), 미신고 영업 3건으로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5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건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실제 도내 A대학 구내식당은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브라질산과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학생들에게 판매했다.


B대학 구내식당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해왔고, C대학교는 ‘무신고 음식점’ 3곳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분식을 학생들에게 팔아오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향후 적발업소에 대해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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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통해 도민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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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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