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5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로 총 10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 조리목적 보관 3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3개소, 식재료 비위생적 보관 1개소, 무단 상호변경 1개소 총 8개소를 위생분야 위반업소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는 5월 단속 사각지대인 관공서 주변 음식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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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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