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개에 목줄을 매지 않아 행인이 물리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개주인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 1월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무게 80kg 의 '말라뮤트' 종 개 2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산책시키다, 이 중 한 마리가 애완견을 안고 지나가던 정모(여·50)씨를 넘어뜨리고 물어 타박상을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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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박씨는 "목줄을 매 통행인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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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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