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수입화장품 67억원대 공급한 13개 업체 적발…안전성 심사 안 받고 과장광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가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조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18일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해 인터넷쇼핑몰·피부관리실 등에 유통시킨 13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가짜 기능성화장품 수입판매 실태와 수법=이들 업체가 공급한 가짜화장품은 약 67억원어치다. 이들 화장품은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에스테틱(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전국에 팔려나갔다.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은 뒤 수입판매하고 용기, 포장에도 ‘기능성화장품’이란 문구를 적어야 함에도 상당수 업체가 지키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 들여오거나 미백효과·주름개선·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로 ▲A사는 세포재생 촉진·잔주름 생성 예방 ▲D사는 주름 즉각 제거, 항염작용 ▲G사는 주름살 예방·피부복구 ▲J사는 주름개선·미백효과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과장광고를 하는 건 ‘돈이 되기’ 때문이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팔면 수입가의 2~4배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체 및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관세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미심사 ▲과장광고 ▲과세가격 누락 ▲불법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원산지 부적정 표시를 한 업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세금추징에도 나섰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광고 때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능성화장품을 살 땐 용기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란 문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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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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