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한화측에 다락대폭발사고 구상권청구 검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방산기업 한화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2월 3일 다락대시험장에서 발생한 155㎜ 고폭탄 폭발사고 원인이 비정상 조립된 신관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작업체인 한화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구상권이란 민법상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다락대사고 조사권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경찰로 넘어갔으며 최종결론이 나오는대로 청구할 방침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폭발사고로 숨진 고(故) 정기창씨 유가족에게 보험금, 유가족 위로금 등을 포함한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의 최종결론이 한화책임으로 돌아갈 경우 보험금 99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보험금과, 직원성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고폭탄 폭발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포탄생산과정 확인, 폭발현장 전산모의시험(시뮬레이션)등 방법을 동원해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본부는 "신관 제조업체인 한화에서 신관의 7개 안전장치에 대한 수작업 조립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지 않은 것" 이라며 "7개 공정과정에서 일부 불량이 발견됐으나 이번에 폭발한 신관이 그 불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종 수사결과가 경찰로 넘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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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대 시험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155mm 곡사포 포탄은 탄두와 신관으로 구성돼 있다. 탄두는 풍산에서 생산되며 신관은 한화에서 생산된다. 한화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난해 9월2일 기술용역시험을 의뢰하고 지난해 10월 10일 1273만원을 주고 고폭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내부에서도 법률검토결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한화측 잘못으로 최종결론이 나왔을때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감사때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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