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의 경우 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아닌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에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국장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했던 것들을 은행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규정으로 올리고 은행업상 겸영 및 부수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특수 건물(노래방, PC방, 목욕탕 등)과 국유건물(터미널, 철도역사 등) 등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특수 건물과 국유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 가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걸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5만70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3월말까지 재래시장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국장은 "재래시장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6∼1.8% 정도로 인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몇몇 카드사들은 이를 대비해 전산변환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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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달말이면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세청과 중기청에게 재래시장 관련 자료를 받고 9600만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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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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