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회사 운영자가 회삿돈을 임의로 빼내 사용한 후 채권과 함께 되갚은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5일 회삿돈 3000만원을 빼내 개인 오피스텔 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영농회사 운영자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35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000만원을 사용하고 4일 후에 채권과 3000만원을 상계해 회계처리한 것이 피고인의 권한 내에서 한 행위로 유효하다고 봤고 이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자금을 관리하던 장씨는 회삿돈 3000만원을 꺼내 개인 오피스텔을 사는 데 쓰고 나흘 뒤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의 채권 3500만원으로 상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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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씨가 개인적인 용도에 쓰려고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즉시 상계처리하지 않아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장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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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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