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월부터 보건소 신청·접수…4월부터 달마다 1인당 3만원 안에서 혜택
지원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95만6000원, 건강보험료 5만2706원 이하의 납부자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원 중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다.
대전시는 상반기까지 약값 신청 및 지급현황을 분석, 대상자를 늘리고 일반 치매환자도 신청받아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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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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