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과 가족업무, 담당인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아왔던 청소년과 가족 업무와 102명의 담당 인력을 이관받아 1실.2관.8과 규모의 '청소년 가족정책실'을 설치, 운영한다.
또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 종합과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가족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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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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