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및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을 규정

AD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원스톱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종합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폭력 방지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담당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72개소에서 77개소로 확대하고, 주부인턴은 2009년 3880명에서 2010년 4620명으로 확대, 취업설계사 역시 360명에서 539명으로 확대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