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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불명사고 할증 '사고건수'에 비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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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건이상은 무조건 10%할증 '형평성' 어긋나
건수에 비례해 할증 방안 추진...운전자 모럴헤저드 예방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손해보험사들이 가해자가 불분명한 자기차 사고(가해자불명사고)와 수리를 보험처리 할 경우 사고건수에 따라 비례해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할증기준은 사고건수 2건 이상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10%의 할증률을 물려왔다. 하지만 2건이나 10건이나 할증률이 동일하게 적용된데 따른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방안을 조만간 마련,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9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손보사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손해율 급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금융감독당국은 모럴헤저드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불명사고건에 대한 새로운 할증 기준을 마련, 사고 건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해자불명사고란,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써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차량이 손상을 입힌 사고를 말한다. 쉽게 말해 주차장에 세워 놓았는데 밤새 다른 차량이 내 차량에 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렸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사고 건이 늘어나고 운전자들의 모럴헤저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할증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존까지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시엔 1년간 할인유예하고, 30만~50만원사이일 경우엔 3년간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50만원 이상 초과 또는 2건이상 일 경우에는 10%(1점)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자차보험료(자기차량손해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큰 폭으로 변경되면서 모럴헤저드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할증기준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변경된 할인할증 기준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50만원을 기준으로만 할증 할인적용 여부를 판단했으나, 50만원ㆍ100만원ㆍ150만원ㆍ200만원까지로 기준을 대폭 늘렸다.

따라서 할증기준의 금액이 커진 만큼 모럴헤저드에 대한 손보사의 부담도 커진 것이다.

일례로 기존까지는 보유불명사고로 50만원이상 자차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10%를 할증했으나, 200만원으로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유불명사고로 인한 자차처리에서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헛점을 노리고 매년 200만원 미만의 금액에서 불필요한 수리 및 도색 등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2건이상부터는 2건이나 10건이나 할증률이 1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건수에 비례해 할증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4~11월 기준 가해자 불명 사고는 37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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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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