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아닌 게임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문화체육부가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며 현재 계류중인 게임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8일 "게임 과몰입, 아이템 및 현금 거래, 사행성 문제 등을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게임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게임 셧다운 제도도 법제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제도는 일정 기준 시간 이상 게임을 진행할 경우 강제로 게임을 종료시키거나 온라인 접속을 끊어버리는 제도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일부 업체가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이 법제화 될지 여부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셧다운 제도가 구체화 될 경우 게임을 한 시간만큼 과금 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의 수익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게임 시간이 늘어날 경우 게이머에게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도 게임의 특성에 따라 선택 적용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모든 게임에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임 업계와 논의해 게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3월말 게임과몰입대응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오는 4월 국회에서 게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 말 게임과몰입대응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까지 과몰입 대응 대책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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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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