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교원 대체복무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수용하기도 어렵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병무청 설명이다.

또 남자간호사와 후계 농어업인 등 10개 분야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자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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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5일 병역미필 교사가 농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 복무로 인정하는 교원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협의하고 조인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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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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