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22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의 해양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총 1억9000만원이며 선정된 각 단체별로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토부에 등록된 해양환경분야 민간단체로 해양 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활동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다.
사업을 원하는 민간단체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팀(02-3498-8564)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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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개 단체를 선정해 사업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도 1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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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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