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판결 뒤 환수 당한 명예퇴직금을 되찾으려 소송까지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했던 변호사 A씨가 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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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카펫 수입업자 B씨의 폭력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명퇴금을 환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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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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