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판결 뒤 환수 당한 명예퇴직금을 되찾으려 소송까지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했던 변호사 A씨가 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D

A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카펫 수입업자 B씨의 폭력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명퇴금을 환수당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