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천시 교육위원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뿌리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들어맞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선거 공정성 확보 중요성을 고려하면,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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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천시 교육위원으로 뽑힌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선거구 내 학교 교장 등에게 명함을 돌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어진 상고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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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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