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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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은 2005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 김해갑에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에게서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7억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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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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