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 “방세 못내 노숙자됐다”는 친구 말에 앙심 품고 방화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방세를 내지 못한 친구를 쫓아낸 여관에 불을 지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5일 친구가 방세를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고 투숙객에게 화상을 입힌 김모(32)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구로부터 “방세를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 노숙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21일 오후 4시30분께 여관에 찾아가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질러 14개 방을 모두 태워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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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불로 3층에 있던 투숙 손님 1명이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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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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