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깡' 증가 주의보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 상반기보다 44.5%증가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이른바 '카드깡'으로 볼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이 증가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과 회원 제재 건수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09년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가 2만696건, 2만8112건으로 상반기 보다 각각 44.5%,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불법할인(깡)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상반기부터 지속 감소세를 보이던 가맹점 제재건수는 지난 2008년 하반기 1만2349건, 지난해 상반기 1만4323건을 기록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제재방법 중 직접적 제재와 간접적 제재 모두 증가했다.
직접적 제재인 거래정지(2865건)와 계약해지(192건)가 상반기보다 각각 88.5%, 68.4%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간접적 제재인 한도축소(1010건)와 경고(1만3,994건)도 각각 62.4%, 43.6% 늘었다.
회원에 대한 제재건수는 2만8112건으로 상반기(2만3175건) 대비 21.3% 증가하며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깡)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직접적 제재건수(5856건)와 간접적 제재건수(2만2255건)도 모두 상반기보다 각각 27.2%, 19.8% 증가했다.
한편 신용카드사는 건전한 신용카드사용 정착과 신용카드(깡) 불법할인 근절을 위해 카드이용대금청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계도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최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불법할인(깡) 근절을 위해 불법할인(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가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며 ″불법 현금융통 이용자는 이번 기회에 자발적인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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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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