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협상권은 배제...사실상 일반대리점 기능 불과
보험사 지급결제 보험금 한해 부분허용 될 듯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부분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즉 최대 쟁점이었던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는 보험금에 한해 부분 허용되고 보험판매전문회사도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굳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해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여부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사항으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여부는 보험금에 한해 부분 허용키로 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2가지 방안을 놓고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지급결제는 보험금에 한해 부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가 은행권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보험금만이라도 지급결제가 가능토록 해 달라는 절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안은 보험업계가 보험업법 개정안 조항을 아예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는 시행키로 하되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주기로 한 요율협상권은 배제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입법 발의한 계열분리회사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금융감독당국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채무면제ㆍ유예(DCDS) 상품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 허용은 보험소비자들에게 편의성 및 금전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만족 및 편의 제고차원에선 반드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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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은행권과 보험권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급결제 허용 등 4대 쟁점을 제외한 보험상품설명 의무와 보험광고기준제시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올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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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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