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전산시스템 도입 용역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일부 언론이 지난 15일 숨진채 발견된 국민은행 전산개발팀장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수차례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고인에 대해 IT부문 검사시 고인의 업무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문의는 있었지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강도 높은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도 설명했다.

특히 고인의 업무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용역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진술하라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인의 경우 집중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한 직원들 조차도 몇차례 업무문의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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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검일보에 따르면 고인에 대한 조사는 2∼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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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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