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준 교사를 해임한 건 정당하단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교사 신모씨가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교육청의 성적관리지침과 사전에 공지된 기준과 달리 특정 집회 참가 여부에 따라 수행평가 가산점을 준 건 불공정하고, 또 신씨가 일제고사를 감독하면서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배부한 채 답안을 쓰게 한 건 시험감독 교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국어 과목 등의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면서 답안지만 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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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씨는 소청심사를 냈고, 지난해 6월 처분이 파면에서 해임으로 바뀌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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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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