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만기여부 확인 필수...차량 사고시 현장 확보 기본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설 연휴 운전하기에 앞서 일부 자동차보험의 기본상식을 익혀두면 차량 고장으로 인한 낭패를 면할 뿐 아니라 즐거운 귀성, 귀경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설명하는 보험상식 및 안전수칙을 정리해 본다.
우선 보험기간의 만기여부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등 가입항목 체크는 기본이라는 게 보험사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출발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은 자동차보험 계약이 실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단 하루라도 만기가 경과됐고 갱신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할납입 보험료를 중간에 납부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족끼리 운전을 교대해 이동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운전자확대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1만5000~2만원 수준으로, 누가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으로도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게 보험관계자들의 주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을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피해자 치료비가 200만원 이내인 경우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비상급유가 필요할 경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시 비상급유는 3ℓ 기준이고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 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급출동 차량이 오기 전까지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후방 100미터 떨어진 곳에 삼각대 설치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발생 후 명함 교환, 차량번호 메모는 기본. 게다가 신호등의 작동유무, 가해 차량의 스키드 마크, 도로 표지판 등 최대한 많은 사진을 확보해 두면 향후 과실 여부를 가릴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출고 후 2년 이내 신차가 파손됐다면 중고차 시세하락에 해당하는 별도 위로금을 보상해주고 있다. 이를 알아야 보험사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위로금 수준은 1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1년 초과~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만약 주행 중 가속 페달이 쑥 들어간 채 되돌아오지 않는 상태일 경우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된다.
이미 가속된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미끄러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동을 끄되 키는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핸들이 잠기기 때문이다. 시동만 끈다면 자동차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서 속도가 떨어진다.
눈길, 진흙 웅덩이에 빠진 경우에는 바퀴 상태를 점검하고 나무, 돌, 신문지 등을 받친 뒤 기어는 2단 정도로 놓고 천천히 출발시켜 본다.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안 되며, 최후의 수단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얼마정도 떨어뜨린 뒤 빠져 나오는 방법도 병행해 보도록 한다.
윈도 브러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대부분 퓨즈가 끊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이 경우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앞창에 비누나 담배를 문지르면 30분 가량 투시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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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녹은 눈이 밤새 얼어 열쇠 구멍에 키가 안 들어간다면 열쇠를 라이터 등으로 달궈 열쇠 구멍에 몇 번 꽂아 넣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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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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