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6일부터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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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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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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