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시동 꺼지고 에어백 터져
판매사 측 배상거부로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 대 값이 5억원이 넘는 고급 외제승용차가 법정에 선다.

벤츠사의 2008년식 자동차 마이바흐(Maybach)57S가 정차 중 워셔액이 분출되고 시동이 꺼지는 등 결함을 보였지만 판매업체 측이 배상을 거부하자 차량 주인이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최근 도요타 자동차 리콜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벤츠사 최고급 모델 차량 고장에 대해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건설회사 대표 김모씨는 2007년 2월 마이바흐57 자동차를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운행한 지 2년 5개월 여 만인 지난해 7월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전면 창 워셔액은 물론, 전조등 워셔액 분사 장치도 저절로 작동하더니 계기판의 모든 표시가 점등하다 시동이 꺼져 버렸다.


약 15분 후에는 계기판 표시 등이 모두 켜지더니 시동이 꺼진 후 켜지지 않았고, 견인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조수석 에어백이 저절로 터졌다.


김씨는 판매업체 측에 사고 처리를 요구했고, 판매업체가 벤츠사에 사고 조사를 의뢰, 지난 2009년 9월경 벤츠사로부터 '해당 사고는 피고가 국내에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선손상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공식적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사고조사 결과서를 받았다.


판매업체는 2009년 10월 벤츠사의 사고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김씨에게 자동차를 수리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김씨는 지난 8일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6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사건 자동차 마이바흐57 신차 1대를 인도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57은 전 세계에서 1000여대만 팔렸고, 국내에는 70여대만 있는 최고급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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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마이바흐는 제조사의 한국지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통해 공식 수입ㆍ판매된 차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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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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