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상장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경우 후보자 사항을 사전 통지ㆍ공고해야 하며 이중에서만 선임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 도입한 주총 신규제도와 정관정비를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상장회사들은 주총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총 소집 통지시 후보자에 관한 사항(성명ㆍ약력ㆍ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ㆍ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함께 통지ㆍ공고해야 한다. 또 사전 통지ㆍ공고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ㆍ감사 선임토록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권한이 주총에 있으며, 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 선출(일괄선출방식) 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를 했지만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인터넷홈페이지)으로도 공고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주주명부제도 도입된다.


전자투표제는 이사회 결의로 이용 가능하나, 전자주주명부 도입은 사전에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오는 5월 29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만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이 가능하므로 연중 증자계획에 비처 필요한 발행예정주식총수 확보를 위해 정관 사전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상장사협의회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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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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