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상습적 공시 의무 위반행위가 잇따른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공시 위반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최저부과액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해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최저부과액 부과조항을 정비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ㆍ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행 최근 2년 이내에 동종 위반행위로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저부과액(법정최고액의 100분의50 이상) 부과했던 것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최저부과액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해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제재기준도 합리화한다. 최종 부과금액 산정시 2차적 책임자를 공시의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기본과징금은 동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납부유예(납부기한 연장ㆍ분할) 신청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한정키로 했다.


현재는 납부유예 신청의 허용 여부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이 없으며, 예외 없이 담보를 요구해 신청기업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가중제재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가중제재 조항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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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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