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에서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통일부 장관이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연구원장 및 이사 임명, 정관 인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일연구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일연구원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연구원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정책과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케 됐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뒤 통일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다 1999년 정부 출연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총리실 산하로 소속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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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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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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